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문단 편집) ==== 조선인 우물 독 살포 루머 사건 ==== [[트위터]]에 올라온 생각 없는 글이 양국에 퍼지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일본인]]들이 [[http://www.sedaily.com/NewsView/1KV1PZIAV2|"조선인이 구마모토에서 우물에 독을 탔다!!"]]는, [[관동 대지진]] 당시[* 당시 이와 동일한 소문이 돌았으며 최소 7천명에서 최대 2만명 가량의 수많은 조선인들이 무장 폭도들에게 학살당했다.]를 연상케 하는 정신 나간 글들을 퍼뜨려, 양국의 피해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조차 '아직도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이 존재하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현대 일본에서 식수로 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마모토가 지하수로 유명하고 상수원 역시 우물에서 퍼올리긴 하나, 이건 구마모토 상하수도국의 이야기지 일반인이 사유 우물로 식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우물 사용 유무 이전에 큰 재난으로 고통받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위로도 없이 사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까지도 양국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생각 없는 행동은 지극히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https://www.bengo4.com/internet/1070/n_4544/|일본 변호사 네트워크 의견 - 농담으로 끝낼 수 없는 차별·증오적 루머]] 이러한 거짓 소문은 주로 일본의 트위터와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http://matome.naver.jp/odai/2146064169341043901|퍼져나가고 있으며]]--^^현재 삭제됨^^, 소수의 한국 혐오를 즐기는 사람들과 혹은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퍼트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 후 유언비어 트윗을 처음 퍼트린 유저가 수 년 전 한 트윗으로 자신이 [[재일 조선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것이 [[http://togetter.com/li/962821|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졌다.]] 당사자가 어머니와의 갈등을 여러 번 인터넷 상에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해당 트윗에서 3년 전 기준으로 16년 간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정불화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한 [[양극성장애]]와 [[발달장애]]를 호소하는 트윗도 발굴되었다.] 가정불화로 인해 모계의 핏줄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본인은 별 생각 없이 [[관동대지진]] 소문을 차용한 [[밈]] 같은 느낌으로 농담 삼아 트윗한 것뿐이라 하며, 기자들이 원래 확산되지도 않았을 발언을 기사화한 바람에 거대 사건이 되었다며 오히려 매스컴을 비난했다. 하지만 끔찍한 재난 상황에 농담이랍시고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고 민족 갈등을 부추기는 증오발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게다가 실제로도 [[넷 우익]]들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런 [[증오발언]]을 웃긴답시고 확산시키고 있다. 기사화가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해당 소문이 유언비어라는 것도 같이 알렸다. 자신이 사건의 발단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고발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적반하장]]인 셈. 이번 소동도 [[트위터]] 타임라인을 되짚어보면 수명이 악질적으로 서로 낄낄거리던 수준에 그치던 것을 기사화시키면서 루머의 진위 따위 상관치 않고 그저 [[혐한]] 감정을 발산하고 싶은 차별주의자들이 편승하여 본격화, 논란화된 것이다. 사태에 대해 인터넷의 사회성에 대해 연구하는 간세이 가쿠인 대학의 미우라 아사코 사회심리학 교수는 [[관심병자|유쾌범(愉快犯)]], 본인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루머 유포자는 사전방지가 어렵다, 그보다도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http://withnews.jp/article/f0160415004qq000000000000000W03610201qq000013279A|기사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